지주회사 설립완화 검토안해 .. 공정위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주회사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는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도 최근 KBS 시사토론회에 참석해 "지주회사 요건완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억제 등 정부 재벌개혁 조치를 수용하는 대신에 지주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지주회사요건을 완화해 대그룹들이완전 해체하지 않고 후퇴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일부 관계의 주장은 무산되고 말았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제한은 사실상 지주회사 설립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설립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국내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백%이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은50% 이상이어야 하며 손자회사 설립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벌 스스로가 진정한 지주회사 설립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지주회사 요건 완화 요구는 오히려 계열사 확장을 손쉽게 해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설립을 위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세금부담을 줄여 주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를 위해 계열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재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이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지주회사 체계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게 공정위입장이라고 못박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