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불법모금 70억 추가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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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돈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70억원이 더 많은 총 2백33억7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6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이석희전 국세청 차장 등이 대선전인 97년 10월에서 12월 사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와 임채주 전국세청장 등과 공모, 24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한국종합금융이 서 의원의 지시로 관리한 30억원과 이회성씨가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전달한 40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추가로 불법모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1년여간 끌어온 세풍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정치권의 타협으로 수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세풍사건의 실체는 더 이상 밝혀지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 전 국세청차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회창 총재가 불법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을 포착,이 전차장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을 밝혀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풍사건과 관련,임채주 전 국세청장 이회성씨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김태원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김씨를 제외한 4명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과 이 전차장은 대선전에 국세청을 동원, 세무조사 무마 등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백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거뒀다. 검찰은 서 의원과 이회성씨가 각각 30억원과 40억원 등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