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진단서' 약사회 행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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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있어야만 비아그라를 살수 있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비아그라 논쟁이재연될 조짐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8일 "식약청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는 내용의진단서 첨부를 조건으로 비아그라 시판허가를 낸 것은 약사법 고시나 시행규칙에도 없는 초법적 조치"라며 "식약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기 때문에어떤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권 남용 여부에 대한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선 병의원이 비아그라 복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들은 그동안 진단서에 검사결과나 소견 등을 밝혔을 뿐 특정 약물의구매를 위해 "질환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발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