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양재혁회장 수감] 고객돈 796억 횡령혐의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12일 삼부파이낸스 회장인 양재혁(45)씨를 특가법상 횡령죄와 상법상 납입가장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6년 6월이후 이달까지 고객투자금 7백96억8천여만원을 빼내 계열사 설립 및 증자 개인활동비와 생활비 부동산 매입자금 등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회장이 삼부파이낸스에 투자한 고객들의 자금 4백57억원을 빼돌려한결파이낸스 삼부엔터테인먼트 삼부벤처캐피탈 등 5개 계열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회장이 회사명의가 아닌 자신명의나 남의 이름으로 자금을 투입해 명백한 횡령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씨가 97년 1월께 회사자금 3억원을 안모씨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총 2백50차례에 걸쳐 고객이 맡긴돈 2백49억원을 개인 활동비및생활비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억원을 빼내 서울 방배동 빌라 매입에 사용하는등 총 86억3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용도로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1월께 미스 부산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뒤 동거해오다 또 다른 미스 부산 출신 여자와 사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무마키 위해 고객투자금 4억5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씨가 지난 96년 1월께 삼부파이낸스 설립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자본금 30억원을 임시로 빌린후 설립등기후 곧바로 되찾아 돌려준 혐의를 잡고 상법상 가장납입죄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양씨가 횡령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순전히 내부 고발에 따른 양회장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제적인 파장 등을 고려해 다른 파이낸스사들 까지 수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