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증권 :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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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실시된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사업을 영위하는 독점적 회사다. 차입금은 전혀 없다. 그런만큼 공모주를 받은뒤 시장에 내다 팔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자연히 청약에 응하려는 사람도 상당한다.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청약법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청약하는 증권사별로 경쟁률을 따져 주식이 배정된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주식을 청약하는 것 못지않게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는것도 못지않게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를 청약요령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공모주식 및 공모일정 문) 공모 주식 얼마나 되나. 답) 총 2천8백65만주다. 담배인삼공사 전체주식의 15%이다. 그러나 공모 주식 모두 일반인에게 돌아가는건 아니다. 공모주식의 50%인 1천4백32만5천주가 일반인 몫이다. 30%인 8백59만5천주는 기관투자가에게, 20%인 5백73만주는 우리사주에게 배정된다. 그전에는 증권저축가입자 등에 대한 우선배정이 있어 일반인과 구분해 별도로 청약을 받았으나 9월부터 없어졌다. 문) 공모가격은 얼마인가. 답) 주당 2만8천원이다. 일반청약자 기관투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문) 언제 청약하면 되나. 답)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이다. 이 기간중 LG증권과 삼성증권을 비롯 공모주물량을 배정받은 24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면 된다. 문) 배정주식수는 언제 결정되는지. 답) 오는 29일이다. 만일 경쟁률이 높아 청약증거금이 남으면 이날 돌려 받는다. 문) 배정받은 주식은 언제 팔 수 있나. 답) 담배인삼공사는 10월8일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일부터 주식을 팔수 있다. 청약자격 및 청약방법 문) 누구나 청약할 수 있나. 답)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2천주이다. 문) 2개 이상의 증권사에 청약해도 괜찮은가. 답) 그렇지 않다. 1인당 1건의 청약만 할 수 있다. 1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2개 이상의 증권사에 청약하거나 같은 증권사에 두번 이상 청약할 경우엔 모두 무효처리된다. 문) 2천주 이상을 청약하고 싶은데. 답) 가족 명의를 빌리면 된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할 경우 청약 주식수도 늘어나게 된다. 문)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 청약하려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이미 거래 계좌가 있는 사람은 새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청약서를 기재한 뒤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내면 된다. 문) 누구나 청약할 수 있나. 답) 주간사인 LG증권과 삼성증권은 계좌만 있으면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청약자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게 좋다. 문) 청약증거금은 얼마인가. 답) 일반인의 경우 청약금액의 50%이다. 예컨대 2천주를 청약하려면 2천8백만원(2천주x2만8천원x0.5)이 필요하다. 이에 대비, 청약일 전에 미리 돈을 준비해야 한다. 배정방법 문) 전체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균등 배정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전에는 청약하는 증권사에 관계없이 전체 경쟁률대로 주식이 배정됐다. 그러나 9월부터는 달라졌다.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배정주식수가 결정된다. 전체 경쟁률은 주식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예를 들어 달라. 답)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대증권에 2천주를,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대우증권에 2천주를 각각 청약했다고 치자. 청약을 마친 결과 현대증권의 경쟁률은 10대 1, 대우증권의 경쟁률은 5대 1이었다. 이 때 홍길동은 2백주만 받는다. 반면 홍길순은 4백주를 받게 된다. 똑같이 2천주를 청약했지만 청약한 증권사의 경쟁률에 따라 주식이 배정되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문) 주간사인 LG증권과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인가. 답) 그렇지 않다. 두 증권사의 청약창구는 동일한 창구로 간주한다. 예컨대 삼성증권의 경쟁률이 10대 1,LG증권의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두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사람의 경쟁률은 똑같이 7.5대 1인 것으로 계산된다. 두 증권사가 공동 주간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는 회사별 경쟁률에 따라 주식이 배정된다. 문)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모주식을 많이 확보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게 유리하겠는데. 답) 물론 그럴 공산이 크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개별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배정주식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LG증권과 삼성증권은 일반공모물량의 25%씩인 3백58만1천2백50주를 각각 확보했다. 가장 적은 물량을 확보한 조흥증권(2만4천4백60주)의 1백46배나 된다. 그러나 만일 청약경쟁률이 이보다 높아진다면 오히려 배정주식수가 조흥증권을 통해 청약하는 것보다 적어질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배정물량을 알아둔 뒤 중간중간 경쟁률을 체크하는게 현명하다. 문) 증권사별 물량배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 주간사 증권사가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의 50%를 가져갔다. LG와 삼성증권이 공동 주간사이므로 각각 25%씩을 확보했다. 나머지 증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해 요청한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