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유사 금융업 방치 말아야

부산 삼부파이낸스의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해외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지금껏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은 유사 금융기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로 결코 금융기관이 아니다. 지난 95년 17개 뿐이었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부실한 은행과 종금사가 대거 퇴출당하자 6백여개로 늘어났다. 투자자의 돈을 운용해 배당만 할 수 있음에도 불법으로 예금수취와 대출을 하며 20~30%의 고금리와 원금보장 등의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미 요구불예금의 두배 가량인 40조원의 돈을 굴릴 정도로 커졌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 부실해질 위험이 크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41개 파이낸스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21개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었다. 파산을 해도 배당은 커녕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고금리의 유혹에 빠져 불나방처럼 파이낸스사를 찾는다. 물론 은행이나 대기업이 금융컨설팅, 인수합병(M&A) 중개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한 건실한 파이낸스사들도 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들로 외면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주는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에는 일부 업체들이 협회를 구성, 기금을 조성하고 고객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겠다고 자청한 일도 있다. 파이낸스사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고객이 돈을 떼인 사례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 때마다 금융당국은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의 책임이 1차적으로 고객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어디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비화될지 모르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최소한 주기적으로 그 위험성이라도 경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파이낸스업계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은 예방하며 감독은 철저히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현행 조직 가운데 쓸데없는 부서를 줄이면 필요한 인력과 기구는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투자자문 관련업체,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렌털사, 상조회사 등 다른 유사 업계도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들 대형 금융사고의 폭발성을 안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무능과 서비스 부족이 유사 금융기관의 번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