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출자총액 제한 부활' .. 찬/반 토론

98년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한도를 2001년 4월1일부터 종전기준인 순자산 25%로 제한하되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인하대 김진방 교수,이를 반대하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와 토론을 벌였다.======================================================================= - 정부가 98년 2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진방 교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 폐지이후 내부지분율이 높아진 것이 큰 문제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석중 상무 =내부지분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총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가격문제로 지연되자 기업들은 주로 유상증자에 의존했다.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이 나빠 일반 참여가 어렵게 되자 계열사가 이를 인수한 것 뿐이다. 총수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지난해 상황을 간과한 것이다. - 내부지분율이 올라간 것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로낮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교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상증자시 계열사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실제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내 자본이동에 불과하다.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허수적 비율 낮추기에 불과했다. 증자자금중 67%가 계열사로 부터 이동된 것이었다. 김 상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밖에 없다. 자산매각의 경우 장부가보다 낮게 팔면 오히려 매각손이 발생해 부채비율이늘어난다. 결국 팔고싶어도 못파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선택한 것일 뿐이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구조라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김 상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출자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공자본의 규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때 기업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기관 고유의 역할이다. 기업건전성이 악화된다면 금융기관이 조치를 취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지도를 시스템화하고 시장논리로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는 기다려야 한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다. 김 교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가공자본을 통해 내부지분율이 올라가는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 현행 소유구조의 문제점은 5%가 50%의 의결권을 갖고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것이지 시장질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자총액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 당정협의에서 2001년 4월 제도부활, 폐지전 기준인 순자산 25% 제한,1년내 초과분해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김 상무 =문제가 많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에 있다. 출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계열사 출자를 포기하라는 것은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 교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신규출자가 필요하다면 비주력 기업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업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정이 제시한 안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필요 없다고 본다.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은 어느 정도나 되고 기한내 해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 상무 =약 12조2천억원에 이르는 계열사 출자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를 증시에 내놓을 경우 외국인과 소액주주가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교수 =취지를 살리려면 가공자본을 해소하면 된다. 순환출자를 원위치 시키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케 한 후 감자하거나 소각하면 된다. 모든 계열사의 경영권을 다 가지겠다는 것이 문제다. 비주력 계열사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SOC 등 국가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출자, 중소기업협력관계 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김 교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든가 예외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 상무 =구조조정의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집어 넣은 것이다.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제도가 부활되면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시도할때 국내기업이 방어할 수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상무 =외국인에게는 지분취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국내기업에게는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주요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이미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김 교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현실화되면 이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우선은 자사주 취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의 M&A 표적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김 교수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허구적 가능성이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론적 가능성을 내세워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 상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SK텔레콤에 대한 타이거펀드의 공격에서 보듯이 경영권 인수만이 적대적 공격은 아니다. 투기펀드의 방해공작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