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대우채 펀드 주식형전환 가능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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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희망할 경우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공사채형을 환매하는데 따르는 환매수수료는 면제된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을허용키로 방침을 확정했다"며 "주식형으로 전환한 뒤 환매수수료를 어떻게정하느냐 하는 것등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이번주중에 주식형 전환에 대한 약관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이 이뤄지면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에 가입한 투자는 희망할 경우 곧바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된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사채형에서 전환되는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을 50%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대우채권과관련된 손실부분을 회복한 뒤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밝혔다. 한국투신 관계자도 "대우채권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이 이뤄지면 환매자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주식수요도 생겨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전환하는 문제는 지난 8월23일 이헌재 금감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과증권.투신사장단 회의에서 합의됐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 주식시장와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