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통신내역 요구시 경찰서장 명의 문서 제출해야
입력
수정
정부는 수사상 긴급한 사유로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감청"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긴급감청을 할수 있는 범죄의 종류도 현행 1백30여개에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차관과 이팔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통신감청과 관련, 13일 정통부 기자실에서 공동 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의 개선안을 수렴해 빠르면 다음 주중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우선 일선 수사관들이 통신회사에 가입자의 통신내역을 요구할 때는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 통신회사는 정보제공 전담창구를 따로 만들어 이를 통해서만 수사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 차관은 특히 "통신업체가 전담 창구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통신내역을 유출시키는 경우 현행 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정보제공)건수는 올해 상반기중 9만3천1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천9백97건보다 50.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청건수는 올 상반기 2천1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5백80건에 비해 65%가 줄었다. 또 긴급감청도 지난해 상반기 6백39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백50건으로 급감했다. 긴급감청을 실시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한 사례도 3백27건에서47건으로 대폭 줄었다. 현재 통신업체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정보 통화일시및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