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계기로 본 '증권사별 공모주청약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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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작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을 계기로 공모주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을 차등대우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증권사는 담배인삼공사 청약에서부터 "철새고객"은 사절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은 증권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청약자격제한 유형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을 받는 24개 증권사중 9개 증권사가 청약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자사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이 증권사는 특히 평균잔고가 많은 고객일수록 더 많이 청약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청약가능주식수는 평균계좌잔고를 공모가격(2만8천원)으로 나눈 수치다. 예를 들어 평균잔고가 5천만원인 투자자의 청약가능주식수는 1천6백주다. 한빛증권의 경우 8월 한달동안의 거래실적이 1백만원이상인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MMF 등 금융상품의 월평균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도 청약에 참가할 수있다. 8월31일 현재 수익증권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도 대상이다. 한빛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2만2천명"이라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 참가자들은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을 안분 배정받는다. 이 증권사는 앞으로도 전달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자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즉 매월말 공모주청약 자격이 있는 투자자를 선정, 다음달에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7개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고 있다. 부국증권의 경우 지난 8월31일 현재 부국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유리젠트증권은 9월7일 현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 서울 동부 한진 조흥 등 5개사는 9월11일 현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고 있다. 몰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기간(13~15일)중 계좌를 연 투자자는 청약자격이 없다. 이밖의 다른 증권사는 누구에게나 공모주 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청약기간중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도 청약에 참가할 수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다음달부터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격을 계좌에 일정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 고객으로 한정시킬 방침이다. 대형사마저 적극적으로 청약자격 제한에 나서면 다른 증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 =회사 이익에 보탬을 주는 기존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영업 측면에서도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낫다. 통상 공모주 청약일에는 일반인들이 영업점에 몰려들어 증권계좌를 급히 개설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공모주의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최근 높은 경쟁률 속에서 배정받은 공모주가 발행가를 밑도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증권사 선택요령 =수요예측에 참가해 공모주 주식을 많이 확보하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꾸준히 공모주 청약 물량을 확보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 그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청약자격을 갖춘 자격 투자자가 적을 수록 좋다. 따라서 대형증권사보다 중소형증권사가 오히려 유리할 수있다. 대형사의 경우 배정주식수는 많지만 청약자격을 갖춘 투자자도 많아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경신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 "10월부터 코스닥및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식투자와 공모주 청약을 병행하는 투자자는 증권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