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출자전환 .. 산업은행 등 7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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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동해펄프가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출자로 전환받아 본격적인 회생을 모색한다. 성업공사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동해펄프가 요청한 법정관리(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리담보권자(담보있는 채권을 가진자)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이미 받은동해펄프는 이에따라 정리채권자(무담보채권을 가진자) 67%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게 돼 회사정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동해펄프가 제의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은 출자전환과 기존주주 주식의 감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리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은 2백45억원을 주당 5천원에, 정리채권자들은 4백99억원을 주당 1만2천원에 출자로 전환한다. 대주주인 무림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등은 주식전량을 소각한다. 단 소액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동해펄프는 출자전환에서 제외된 부채는 정리담보권의 경우 4년거치 6년분할, 정리채권의 경우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키로 했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동해펄프에 대해 출자전환을 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