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기간.자격 완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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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기간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백40일(현행 60~2백1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실업률 감소로 고용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70%이던 실업급여 최저지급액(99년9월 기준 하루 8천9백60원)을 90%(하루 1만1천5백20원, 한달34만6천여원)로 높였다. 또 지금까지 18개월동안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백80일(6개월)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신청자격 유지기간(수급기간)을 2개월 연장, 실직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 수혜를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고용안정사업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