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00채 넘으면 그린벨트 해제..건교부,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나 주택 3백채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은 환경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우선적으로 풀린다. 또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2동,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일부 등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마을 52곳(총 30만평)도 인구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와 나대지 공공시설면적 등을 합친 전체 조정대상면적에 인구 1천명 이상이 살거나 주택이 3백채 이상 있는 마을을 우선 해제키로 했다. 이 때 공터로 남아 있는 나대지나 주택조성지도 필지당 1채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택 2백95가구가 있는 집단취락지내에 5필지의 나대지가 있으면 3백채로 인정돼 우선해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우량농지 임야 습지 갯벌 희귀조류서식지 침수위험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1만 (3천30평)당 20채 꼴로 주택이 들어선 마을중 전체 주택수가 3백채를 넘는 곳도 면적에 관계없이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구 1천명, 주택수 3백채를 웃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기를 원하면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부분해제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선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시가지 또는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지와 인접해 기반시설 설치가 쉬운 곳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단 해제지역이 점이나 선 형태가 되지 않도록 도시권별로 향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도시권에선 환경평가에서 보전가치가 낮게 나와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지역은 해제되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