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추진 .. 공정위, 내년 법 개정

외국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공정거래법이 내년에 개정된다. 공정위는 16일 "외국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점금지조항등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내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대상 기업중 하나 이상이 한국기업이고 두 기업중 하나 이상이 총자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돼있을 뿐 외국 기업들끼리의 기업결합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 이에따라 국내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합병을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가능토록 법을 개정, 자산이나 매출액이 1백억엔 이상이고 일본에 10억엔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기업결합을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은 기업결합에 앞서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가 불가판정을 내렸는데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수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외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크기"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물량이 작은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기업결합 불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이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20여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