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현재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자격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연내에 제정된다. 또 자격관련 심의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관리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격의 공인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 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민간자격제도를 소관부처에서 관할토록 했다. 아울러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