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분별 펀드판매 '제동'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사의 무분별한 수익증권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액중싯가평가를 받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액의 0.4%만큼을 위험상당치로 적용,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때 반영토록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금감위는 당초 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액의 위험상당치를8월 0.2%, 11월 0.3%, 내년 2월 0.4%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이달부터 0.4%를 적용토록 했다.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종전대로 판매액의 0.2%가 위험상당치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수익증권을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용순자본이 증가하지않는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당장 이달말부터 수익증권 판매액의 0.4%를 위험상당치로 적용할 경우 증권사 전체의 영업용순자본은 2백24억원 감소,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백87%에서 2백58.8%로 28.2%포인트가량 하락하게 된다.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이하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을 방지하려면 영업용순자본을 확충하든지수익증권 판매액을 줄일수 밖에 없다. 지난 15일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한 수익증권은 1백57조원으로 이중 1백12조원이 싯가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0.4%의 위험상당치가 적용된다. 이갑수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현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1차 책임을 증권사들이 지고 있어 유동성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0.4%의 위험상당치 적용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