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 차명계좌 1천개 개설 .. 어떻게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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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이 내놓은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주변의 예상과크게 달랐다. 그동안 보광그룹에 대한 조사는 계열사들의 법인세 탈루에 관한 것으로예측됐다. 특히 지난 4월 보광그룹과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될때 삼성측에서부동산 고가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조사의 중점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개인 탈세에 집중돼 있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보광그룹 계열사의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없고 홍 사장과 그 일가의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 및 불법행위 수법은 다음과 같다. 보광, 법인세 48억원 탈세 =보광은 보유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백81만6천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성전자에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을 즉각 추징키로 했다. 주식양도소득 13억원 탈루 =홍 사장 일가 4명은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투 보유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천5백원에 매수해 5만5백원에 매각, 16억5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매매단가를 2만5천원으로조작함으로써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홍 사장의 양도소득세 등 포탈혐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여세 91억원 탈세 =홍 사장은 96년 12월 그룹 퇴직임원 3명명의로 돼 있던 계열사 주식 7만9천9백38주(평가액 27억원)를 증여받았으면서도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증여세 14억원을 탈세했다. 홍 사장은 또 지난 3월 홍 등으로부터 1백4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 77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천여개 차명계좌로 변칙 금융거래 =홍석현 일가는 가족명의 계좌 4백32개, 보광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명의 계좌 6백39개 등 1천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백여개를 확보해 두고 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증여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라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동산 실명거래 관련법 위반 =홍석현 홍석규씨 형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구기동 등의 소유토지를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실명 전환등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증여세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계열사 이용한 부동산 투기 =홍 사장 등은 89~94년 보광그룹이 투자한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등지 임야 등 34필지를 임직원 명의로 5억여원에취득했다가 95~96년에 보광그룹에 29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했다. 매각대금은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수십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의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했다. 국세청은 취득 및 양도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검찰에 공금유용 등에 대한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기업자금 변칙유출 =96년 6월 효창개발 남영설비 등 29개 위장거래처 앞으로 공사비 물품대 등의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기업자금을 유출한뒤 자금부 직원을 동원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예정이다. 호화주택 취득가액 축소 =홍 사장 일가는 한남동 성북동 등에 초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했다. 홍 사장은 한남동에 55억원짜리 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시공업체인 종합건설과 26억원의 공사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면 취득가액이 많아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안 홍 사장은 공식 계약서에는 11억원만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면으로 계약했다. 회사수입을 사주가 개인적으로 유용 =홍 사장 등은 회사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가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