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점포.인력 100% 승계...금감위- 뉴브리지 합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을 팔면서 4천8백여명의인력과 3백30여개 점포를현상태 그대로 뉴브리지캐피털이 인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 본계약후 부도난 여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한 만큼 뉴브리지가고의로 부도낼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뉴브리지와 제일은행매각 투자약정서를 맺으면서 인력과 국내외 점포운영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인력은 일단 그대로 승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뉴브리지가 새 경영진을 투입한후 경영개선차원에서 일부 감축이 있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브리지는 당초 고용승계원칙을 표명키로 했으나 본계약후 경영개선차원에서 있을수 있는 부분적인 고용조정을 고려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내 3백30여개 점포도 일단 유지키로 했다. 7개 해외점포중에서는 부실이 심한 몇개의 점포를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특히 부도난 기업여신을 정부가 책임져주기로 했기 때문에 뉴브리지가 여신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는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이를위해 여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증자자금을 지원한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