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한도 25%/1년 유예 .. 공정위/전경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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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만나 재계의 예외인정요구를 가능한한 최대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손 부회장은 대신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순자산(자기자본에서 계열사출자분 제외)의 25%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간 두자는 공정위안에 동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 부회장과 전경련의 구조조정팀 간부들이 이날 전 위원장을 방문해 오는 2001년 부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전경련측은 순자산의 40%에 유예기간 3년을 두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공정위의 주장대로 순자산의 25%에 유예기간 1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대신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종전의 원칙을 확인하고 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한 출자도 출자총액에서 제외하는 등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출자총액제한 제도부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말에는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이 30%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기업들이 순이익을 많이 내면 내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떨어질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계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