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시전용기간 3년서 '6년으로 연장' .. 규제개혁위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농지 일시전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농림부와 과학기술부의잔존규제를 각각 정비, 부처별로 시행토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농민이 "농지개량"을 위해 농사를 짓지 못했을 때는 해당농지를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정비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사료성분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사료제조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사료의 성분 종류 성분량 등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농어촌 휴양사업 양도.양수 신고제 폐지 =농어촌 휴양지를 양도.양수할때 신고의무 폐지.(이상 농림부 소관사항) 기술수출 계약 사전신고 폐지 =로얄티 기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던 의무조항을 폐지. 대덕연구단지 입주승인 개선 =입주단지의 범위에 시험공장을 포함시키고연구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일정규모 이하 설비 설치를 자율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개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활동하기위한 조건중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기준은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이상 과학기술부 소관사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