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조속 개정 .. 관계장관 담화문 발표

정부는 21일 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국가정보원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담화문을 통해 "통신비밀 보호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여러분이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감청은 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통신비밀보호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설신용조사업소 등 불법도청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개인 신상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