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연대보증 내역 직접 확인해야'

신청인은 지난 98년 친척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며연대보증을 부탁받았다. 그는 보증을 서주기 위해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산세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줬다. 단 직장 일로 바빠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해 대출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최근 신협으로부터 친척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출원금이 당초 약속과 달리 2천만원이나 됐다. 이자까지 밀려 있었다. 이에따라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에 2천만원 전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처리결과 =신청인이 대출금 2천만원에 대해 전액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신협과 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협은 2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신청인에게 전화로 보증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반면 신청인은 신협으로부터 보증의사를 확인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과 친척사이에 대출금액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서류에 보증 날인하지 않았지만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가 애매해진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시사점 =금융기관이 민원인에게 연대보증 의사및 보증채무 범위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금용기관과 민원인의 주장이 각기 다른 경우엔 금감원으로서도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보증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가급적 보증관련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기관을 찾아가 보증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뒤 내용을 기재하고 직접 날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증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날인하지 못할 땐 금융기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의사 확인 요청이 온다. 이 경우 자신 이외에 다른 보증인이 있는지 없는 지 알아봐야 한다. 또 보증선 금액과 종류 기간 등의 내용과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문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문의해 확실히 이해한 경우에만 보증에 동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