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 '93조 확정'] (용어설명) '통합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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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예산과는 별도로 각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75개 기금이 있다. 이를 총망라한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일반회계 =국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주식매각 각종 수수료 등세외수입으로 돈(세입)을 마련한다. 이를 일반 행정비를 비롯 국방 교육 사회개발등에 비용(세출)으로 지출한다. 통상 예산규모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세입을 합친 액수를 말한다. 특별회계 =특정 세입을 바탕으로 특정목적에 지출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분리된다.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기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특별한 자금을 운용할때(재정융자특별회계),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지방상수도공사 농업용수개발 지하철건설등 사업에 대한 융자에 쓰인다. 사업비에 비해 자금이 모자랄때 부족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형식으로지원받는다. 국채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차입하는 돈. 국채는 다시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일시 차입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국채와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장기국채로 나뉜다. 기금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만든 돈이다. 예산과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한다. 조세부담율 =1년간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액수를 해당연도 경상GDP(국내총생산)로 나눠 산출한다. 세계잉여금 =당해 회계연도에 들어온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결산상의 잉여금이라고도 한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예산에 쌓아 두는 돈. 주로 재해나 환율인상 및 공무원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해 둔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 등에 대해 거둬 들이는 돈.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교부세 =국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선 자체 재원성격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 83년이래 내국세의 13.27%로 동결돼 오다가 내년부터 15%로 늘어났다. 지방양여금 =도로,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등 5개의 한정된 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사업별 사용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돈이다. 따라서 양여금은 지자체별 사업대상 및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정해준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쓰고 남은 돈은 중앙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국가사업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 등에 쓰이는 방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