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특장차 회생 모색 .. 채권단 출자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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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광림특장차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광림특장차는 21일 공시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일부 소각과 채권단의 출자전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청주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청호컴퓨터가보유한 주식의 10%(16만1천3백91주)를 소각하고 정리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10%는 현금으로 일시상환하고 90%는 1주당(액면가 5천원) 1만원으로 계산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토록 했다.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와 구상권자는 주당 1만5천원으로 계산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또 3백86만2천2백58주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게 된다. 광림특장차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리계획변경인가후 출자전환이 완료되면회사정리절차가 종결돼 완전히 정상영업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