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눈질병도 '업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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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실명 위기에 빠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관련 업무로 인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됐다며 삼성전자 직원 양모(32)씨가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줄곧 필름복사나 현상 등 시력이 떨어지는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과로가 겹쳐 눈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84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입사한 뒤 암실에서 필름복사와 현상업무를 담당하다가 90년부터 컴퓨터 및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97년8월 이후 이 회사의 통합설계정보시스템 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연장및 휴일 근무를 자주 했었다. 양씨는 같은해 10월부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충혈되는 증상에 시달리던중 안구의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