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50% 1년 늦춰 2001년 .. 지배구조개선안 확정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내년에는 3명이상, 2001년부터는 전체 이사의 5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가 절반이상 되도록 구성하되 사외이사만 추천하고 집행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김재철 무역협회장)의 최종 논의결과를 토대로 증권거래법, 상법 등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오는 27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000년부터 전체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연기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98년말 기준으로 1백39개사에 이른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경영진들이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뽑을때 여러명의 이사후보에게던질 표를 한명에게 몰아서 투표할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와 대표자가전원의 청구액을 일괄해 소송할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