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생보사 상장때 계약자 몫 주식으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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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가 상장될 때 주주가 얻는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계약자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주식으로 배분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공개를 추진중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본이득이 전적으로 주주 몫이라며금감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26일 "자본이득의 일정부분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나눠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비율과 개별 계약자 몫은 외국의 전문 보험계리법인에 맡겨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세미나에서 자본이득 전액을주주몫으로 인정하고 계약자에게는 자산재평가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이익을 배분하며(1안) 자산재평가차익중 사내유보분을 계약자 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을 주주 자본금으로 인정(2안)하는 방안등을 제시했었다. 3안은 국내외 전문 보험계리법인이 주주와 계약자가 회사의 성장에 공헌한비율을 계산토록 해 이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2안을 택할 경우 주주 자본금은 삼성 9백36억원, 교보 6백86억원이다. 계약자 자본금은 삼성 9백39억원, 교보 6백80억원이다. 이에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크게 떨어진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본 원칙아래 보험 전문가와 교수들로 "생보사공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배분과 관련, 신주발행후 무상증여방식, 권리가 인정된 계약자를 대상으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기존주주의 출연방식 등 여러 방식을 놓고 주주의 동의여부여부, 기업공개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 [ 용어설명 ] 자본이득이란 상장이득(Capital Gain)이라고도 부른다. 주식회사가 상장요건을 갖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시장주식가-액면주식가)은 주주몫이다. 이를 상장에 따른 이득, 다시말해 자본이득이라고 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지만 주주보다 계약자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한 상호회사 성격도 띠고 있어 자본이득을 주주가 독식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삼성 교보생명의 기존주주 출자금은 각각 40억원과 5억원에 불과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