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국고지원 국제행사, 사전심의" .. 정부 규정 제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는 사전심의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총리 훈령으로 공포했다. 훈령은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통상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총 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심사위원회에 계획서 제출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계획서를 기초로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대책의 합리성,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유치여부를 결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