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이번엔 '노조-채권단 갈등'

대우채권단과 대우계열사 노동조합이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동의서 제출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12개 워크아웃기업 노조가 모두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며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할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우채권단은 1조원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의했으나 노조의 동의서가 없어 집행할 수 없다고 버텨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채권단내 갈등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함께 노조의 동의여부는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대우노조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대우계열사 노조 모임인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채권단이 단체행동 자제, 임금인상 억제, 고통분담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동의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조조정계획 작성에 노조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우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여의도 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위와 채권단측은 노조를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영진과 충분히 상의해 워크아웃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