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국가자격 '증' 개방 .. 내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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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의가 독점해온 5백97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검정 업무가 빠르면 내년부터 다른 민간기관에 개방된다. 또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합하는 등 자격증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결정했다.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제.개정 작업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독점체제 타파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 기사 등 5백65개 기술기능계 자격증을, 상공회의소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32개 기초사무서비스 자격증의 검정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시험출제부터 합격자 발표, 보수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감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종목이나 전문사무서비스 등 검정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는 종목부터 능력을 갖춘 다른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와 검정시행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금까지는 부처간 합의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이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증 분야도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기간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어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분야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격증 활성화 =지난 8월말 현재 71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증은 경영진단사(생산성본부) 생산관리사(능률협회) 신용분석사(금융연수원) 증권분석사(증권분석사회) 등 3백54개에 이른다. 자격정책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자격관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큰 민간자격증과 민간기관에 검정업무를 맡길국가기술자격증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기술변화 등에 따라 국가자격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을 위주로 민간자격증 공인기준을 마련한다. 공인민간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사람처럼 수당 지급 등 동등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 대신 공인민간자격증의 질적수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격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자격증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격체계 일원화 =현재 변호사 의사 등 1백19개 국가자격증이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규제위는 이들 자격증 가운데 일부의 검정업무를 "새 자격법" 아래 통합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다른 부처가 담당해온 건축사 등 30여개 자격의 검정업무를 인력공단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