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신 만기연장 '은행 자율 맡기기로'

금융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여신을 일률적으로 만기연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이 상업적 기준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여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에대해 일괄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괄 만기연장조치는 IMF 체제이후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두차례 실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창구지도가 없다"고 말했다. IMF는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이상 일괄 만기연장,여신회수 금지 등의 어떠한 지시도 취하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조사에서 일반적인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거래선으로 잡기 위해 대출세일에 나서는 등상황이 크게 개선된 점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유도하는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금사정이 다시 나빠져도 감독당국이 일괄 만기연장 등의 창구지도를 자제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