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철거/개축 3천만원 지원 .. 내달 중순부터
입력
수정
오는 10월 중순부터 붕괴 가능성이 높아 철거나 개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의 재건축자금이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나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E급 공동주택 14개동(4백18가구)에 대해 융자되는 이 자금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또 E급 주택중 즉시 철거대상 주택(2백91가구) 세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10만가구씩 건설되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수가 필요한 D급 공동주택 4백45개동(1만5천9백65가구)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전수선충당금 등으로 보수토록 했다. 현재 보수.보강이나 철거.개축이 필요한 D,E급 공동주택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 D급 3백61개동 1만2천5백46가구 부산 D급 20개동 1천68가구, E급 3개동 1백39가구 인천 D급 10개동 5백28가구 광주 D급 5개동 6백24가구울산 E급 1개동 16가구다. 또 도별로는 경기 D급 33개동 9백35가구, E급 1개동 12가구 강원 D급 8개동 1백42가구, E급 4개동 60가구 충북 D급 6개동 80가구, E급 1개동 80가구 충남 E급 1개동 49가구 전남 E급 2개동 50가구 경북 D급 1개동42가구 경남 E급 1개동 12가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