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부동산 투기 '의혹' .. 이규택 의원 제기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88~92년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 위원을 맡았을 때 14억9천여만원(이하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부동산 7건을 취득했으며 이중 일부 부동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하 재판관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조회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 재판관은 당시 경기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대지(1억5천2백30만원)와 서울 동작구 흑석동 근린생활시설 용지(2억6천2백 45만원),서울 종로구 낙원동 빌딩(8억9천9백96만원) 7건의 부동산을 본인과 부인명의로 사들였다. 이 의원은 이중 용인시 구성면 대지와 가평군 외서면 밭, 전북 완주군 임야서울 흑석동 대지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으로 재직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6년11월 하재판관이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경기 시흥시정왕동 대지 2필지(2억187만원)도 88년 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취득한 토지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투기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 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신고한 보유 부동산은 모두 22건(68억4천875만원)이다. 이에대해 하 재판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 재직 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2년 이상지난 부동산들이 협의매수 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사전 내부정보 이용은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에 수용됐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지를 매입한 경위에대해서도 "친구 권유로 공매공고를 보고 샀을 뿐이고 경쟁률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