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아파트 분양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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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관련된 제도는 자주 바뀐다. 알아둬야 할 청약제도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Q :청약통장의 종류는. A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종류다. 청약저축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립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을 수 있는 통장이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인데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청약예금은 통상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다.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서울.부산 광역시 시.군 및 분양받을 아파트 평형에 따라 납입금액이 다르고 목돈을 넣어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과 18~25.7평 사이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하지만 청약예금과는 달리 전용면적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고 매월 3만~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근처의 주택은행은방문,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순위는. A :1순위는 가입한지 2년, 2순위는 6개월이 각각 지난 경우다. 1.2순위에서도 청약이 미달되면 3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조건을 갖췄다면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과 같은 순위를 받을수 있다. Q :이른바 "청약 O순위"라 불리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는가. A :그렇다. 만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 1순위자에게 전용면적 25.7펑이하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1월9일부터폐지된다. Q :청약 1순위자가 아파트분양 당첨후 계약을 안하면 순위가 계속 유지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만약 순위를 계속 인정해 준다면 인기있는 아파트의 로얄층에만 계약이 이뤄질 것이다. 청약 1순위는 최근 2년간 아파트 계약사실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당첨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