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용어설명) 재해율은 '총재해자중 근로자 비율'

재해율 =총재해자수(하청업체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노동부는 매년 7백대 건설업체(공사실적 기준)를 대상으로 재해율을 조사,순위를 발표한다. 재해율 순위는 공사실적금액에 따라 1군~4군으로 나눠 발표된다. 환산재해율 =재해율을 산출하면서 사망재해에 대해 1명당 9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사망자수에 9를 곱한 뒤 부상자수를 더하면 환산재해자수가 나온다. 환산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누면 환산재해율이 얻어진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7백대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91%.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연간)를 나타낸다. 지난 96년의 경우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3.22다. 1만명당 3.22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는 의미다. 같은 해 일본은 1.60, 영국은 0.80으로 우리보다 낮았다. 배수 =공사금액과 실적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예컨대 5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나 플랜트 사업 현장에서 무재해 15만 인시를 달성하면 "1배수 달성장"을 준다. 인시는 사람과 시간을 곱한 것으로 10명이 10시간동안 일하면 1백인시가 된다. 1.2배수 달성장은 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 3.5.10.20배수 달성장은 노동부장관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