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징수 포기 '3년반동안 13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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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액이 지난3년6개월동안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결손처분 세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손처분이란 세금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국세청이스스로 ''받지 못할 세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