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구속 수감 .. 대검 중수부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등의 위반혐의로 2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박형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의 소명이 충분한 데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32억3천여만원을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3억3천여만원 96년 12월 삼성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7만9천여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9억5천여만원 97년 3월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양도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2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홍씨는 또 97년 2월 보광의 휘닉스파크 골프장과 호텔 공사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에 6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더 준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한국문화진흥 등 2개 회사의 창업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시점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