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석현 사장의 탈세/횡령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진행

보광그룹 탈세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4일 (주)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등 보광그룹 경리실무자 1~2명을 재소환,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와 횡령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수감된 홍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봐가며 5일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실무자들을 상대로 수사결과 드러난 홍씨의 23억3천여만원 탈세외에 추가 탈세부분이 있는 지를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홍씨의 회사공금 54억원 횡령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팔면서 회사공금을 유용하고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가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발행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가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