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1우/현대정공1우, 6~8일 매매거래 정지

삼성중공업1우와 현대정공1우가 우선주 매매거래제도 개선이후 처음으로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5일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후 3일이 지났고 주가가 지정전일 주가에 비해 20% 이상 상승한 두 종목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11일로부터 3일이후 두 종목의 주가가 1차 거래정지 전일종가(5일 종가)보다 10%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다시 3일간 2차 매매거래정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