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소형점포 경매시장에서 인기..창업/투자자등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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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소규모 근린상가나 아파트단지내상가 점포가 인기다.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경매 상가에 몰리고 있다. 3개월전만해도 50~58%정도에 머물렀던 소형상가의 감정가대비 낙찰가율이 최근들어 60~70%선으로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매물건에 비해 낙찰가율이 낮은 편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매전문가들은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매는 낙찰가율이 높아져 수요자들이 많이 줄고 있으나, 소규모 근린상가나 아파트단지상가 점포는 아직도 투자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경매상가 장점 =시세보다 싸게 점포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점포를 경매로 구입하면 권리금이 없어 실제투자수익이 높아진다. 소규모 근린상가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부근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서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나중에 처분하기도 쉽다. 투자포인트 =경매물건 주변의 상가분포와 상권 발전가능성을 우선 살펴야한다. 상권발달여부에 따라 권리금과 임대수익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유동인구와 상권이용계층을 확인해둬야 한다. 또 초기투자비용과 예상매출을 알아보고 매달 예상매출이 은행금리보다 높을경우 경매에 나서는게 좋다. 원하는 물건의 적정 경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물건의 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 잘 따져봐야한다. 정희섭 부동산써브(주)이사는 "일반적으로 월임대료는 경락가격의 0.8%이상,임대보증금은 경락가격의 60%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저경매가 1억원짜리 물건의 경우 월세를 80만원이상 받을 수 있거나 임대보증금을 6천만원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점 =상가는 임대차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법원은 물론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권리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때문에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시일을 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비용이나 이사비용 등의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우나 유흥음식점 등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명도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나 도로저촉여부는 반드시 응찰전에 확인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