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공모주청약 가능 .. '정크본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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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도입키로한 정크본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가 상당한 유인동기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공모주 청약권도 주어질 전망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그레이펀드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투신사와 증권사의 펀드참여(10~15%)를 의무화하기로했다. 아울러 펀드가 해산할때까지 투신사와 증권사는 돈을 찾지 못하도록 했다. 만기는 1년이상으로 하되 만기전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환금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 틀안에서 상품설정에 대해 투신사와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