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대책] 청약예금 '1가구 다통장' 허용 .. 문답

문) 주택은행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은 1순위자다. 주택은행 지점이 너무 멀어 가까운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싶다. 답) 이론적으로 주택은행 통장을 해약하고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문) 지난 6월 당첨된 민영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처분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32평형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다. 내년 1월 분양되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12월중 폐지되지만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1월 청약에 앞서 32평형 아파트를 되판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문) 가구주인 남편 명의로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다. 23세인 아들 명의로 다시 청약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가구주당 1주택에서 1인당(만 20세이상) 주택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문)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도 "1가구 다통장"이 적용되는지. 답) 그렇지 않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만 가입자격이 20세이상 성인으로 완화됐다. 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2천만원을 냈고 나머지는 모두 입주할때 납부하기로돼 있다. 공사과정에서 진입로 건설비용 때문에 관할 지자체와 문제가 생겨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키로 했다. 잔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답)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할 경우 지금은 잔금의 절반인 4천만원씩을각각 입주때와 사용검사때 나눠 내면 된다. 그러나 오는 12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사용검사때 분양가격의 10%인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7천만원은 입주때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 주택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청약통장을 개설했을때 아파트 청약방법은. 답) 본인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아파트를 청약하면 된다. 각 은행에서 접수한 청약결과를 동시분양 접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에서 모아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접수대행 은행은 동시분양때마다 은행들끼리 협의해 결정된다. 시중은행은 청약통장 개설을 통해 들어온 고객 납입금중 일정액(60~70%정도)은 청약가입자의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