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변리사 자격 안준다 .. 정부, 2001년부터

오는 2001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까지 자동적으로 주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은 8일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세무사 자격은 자동적으로 부여했으나 두 자격증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는데다 변호사 자격이 세무사 자격을 포괄한다고 볼 이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폐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같은 법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가 보낸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말하는것이라면서 세무사나 변리사 직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