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에 기관경고...금감원, 유가증권 불건전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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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이 대주주 회사에 자금을 편법 지원하고 유가증권 불건전매매를 한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신흥증권도 한국투신등에 위탁수수료를 할인해 주기위해 상품채권을 불건전하게 매매한 점이 적발돼 관련직원 5명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세종증권및 신흥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비위사실을 적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발표했다. 세종증권은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세종기술투자에대해 8차례에 걸쳐 18억-4백억원까지의 콜자금을 지원해 특수관계인에 대한자금대여금지를 위반했다. 또 작년 11월25일께 대주주인 세종기술투자와 신한은행 주식 47만주를 주당5천원에 매수키로 계약해놓고도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당 매수가를 당초 5천원에서 9천3백7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건전매매행위를 했다. 신흥증권은 지난 97년4월부터 99년4월중 한국투신 등 12개사의 위탁수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유통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매수하는 등의 불건전 매매거래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흥증권은 또 98년6월부터 99년3월까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투자상담행위를 할 수 없는 2종 투자상담사로 하여금 투자상담을 할수 있도록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흥증권 직원 5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