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현직 임직원 43명 문책...금감원, 부당대출책임

금융기관의 부당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하나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43명을 부당대출등 업무잘못에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했다. 문책규모로는 가장 많다. 하나은행(옛 보람은행포함)의 경우 윤병철 회장(이사회 의장)과 김승유 행장, 윤교중 부행장 등 부행장이상 현직임원 5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보람은행장을 지냈던 구자정 하나증권 회장겸 이사회의장이 가장 강력한문책경고, 퇴직임원 3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원 34명(현직 23명,퇴직 11명)도 문책을 받았다.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어렵다. 금감원 조사결과 하나은행은 재무상태가 좋지않은 15개 업체에 채권보전조치없이 대출하거나 적색거래처 등 6개업체에 대해 부당여신을 취급한 이유 등으로 7백50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 받은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내부 여신심사기준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5천4백억원을 대출하고 이중 3천2백억원은 담보를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떼였다. 삼성측은 삼성자동차가 사업전망이 나쁘지않은 신설 제조업체에 해당돼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잠식상태였던 삼성자동차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 어떤 조치를 받을지 주목된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