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기업 '빚떼먹기' 어려워진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해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름이 신용정보회사이지만 불량채권의 회수를 전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어서 빚을 떼먹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같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중앙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주은신용정보 등 3개 사에 대해서는 예비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주은신용정보는 지난 9일 창립총회를 갖고 모회사인 주택은행 출신장문규씨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미 20개에 육박한 데다 예비허가를 받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더 늘 전망이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사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신용조사업무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불량채권의 회수를 대행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한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는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나 자회사 형태로 설립돼이들로부터 넘겨받은 3~6개월 이상의 악성 연체채권 회수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솔로몬신용정보는 국민 조흥 한미 하나 등 시중은행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주은신용정보도 주택은행이 50%의 지분을 갖고있다. 이미 활동중인 미래신용정보는 LG캐피탈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사 이미지의 실추를 피하고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용정보회사의 직원들은 상당수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계약직 직원이어서 채권회수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