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주택청약제도 이렇게 바뀐다'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첨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있다. 또 가구주에게만 주어지던 민영주택청약 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완화돼 부부와 성인 자녀가 각각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사람들은 새로바뀔 주택청약제도의 시행일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을 묻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 2순위 자격만주어진다.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가입자격이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청약통장 개선내용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 현행 : 가구당 1계좌 -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 시행시기 : 99.12월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 현행 : 5년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12월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 현행 :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시행시기 : 99.12월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 현행 : 주택은행 -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 은 현행대로 주택은행 - 시행시기 : 2000년1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