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비과세신탁 금리따져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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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가계신탁.저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기를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약해서 목돈을 일단 손에 쥐는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비과세상품인데다 만기를 연장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도 지녔다. 때문에 3년 만기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을 2년 더 연장하는게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년동안 차곡차곡 불입했기 때문에 이참에 목돈을 찾아 다른 상품에 굴리고 싶은 이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목돈으로 보다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해볼까, 기왕의 돈과 합쳐 부동산으로 굴려볼까,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해볼까, 한번쯤 고민해볼만도 하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참으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다.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이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도 없다는게 이들의 충고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일단 만기를 연장해 돈을 불리는게 현명한 재테크가 될 것 같다. 비과세저축은 2년 더 연장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당시 금리를 보장받는다. 가입당시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11.5~12.5%정도다. 따라서 연 12%짜리 비과세가계저축에 매달 10만원씩 3년간 불입했다면 이번 만기금액은 원금 3백60만원과 이자 66만6천원등 4백26만6천원이 된다. 3년이 지나 만기를 연장하면 적용금리가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로 바뀐다. 현재 연 8%를 주는 은행도 있고 연9.5%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비록 만기연장후 금리가 가입당시 금리보다 낮아지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효과를 감안하면 8%의 경우 연10.55%짜리 일반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9.5%로 연장하면 연12.5%짜리 일반정기적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3년제 가입자는 만기일 이전에 2년 더 연장해둘 필요가 있다. 만기는 당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이내에서 월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5년제로 연장해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비과세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일단 연장하고 난 다음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에 해지하거나 저축액을 나눠서 찾는게 효율적인 전략이란 얘기다. 비과세가계신탁도 연장하는게 일단 유리하다 =실적배당을 하는 비과세가계신탁은 IMF체제 이전까지는 연13~15%, IMF직후에는 18~2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 3월이후부터는 실세금리 하락으로 6.5~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준의 배당률은 물론 비과세저축 연장금리(8~9.5%)보다도 낮은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금리가 턱없이 낮은 것은 아니다. 비과세신탁 배당률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된다. 5년제 비과세신탁 배당률이 8.4%라면 이는 단리로 계산되는 비과세저축 9.5%와 맞먹는다. 배당률 7.2%는 비과세저축 8%와 다를 바 없다. 이른바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셈이다. 게다가 비과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6.5~9.5%수준의 배당률을 주는 비과세신탁은 8.6~12.5%짜리 이자를 주는 일반상품과 같다. 따라서 비과세신탁 배당률이 하락추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탁배당률과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따져본 후 연장하는게 낫다. 신탁배당률이 급락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대우채권을 과다하게 편입해 신탁자산의 부실이 심한 데도 있다. 이런 은행은 나중에 턱없이 낮은 이자를 줄 수도 있다. 실제 일부은행의 비과세신탁 배당률은 최근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객들은 이런 부분을 찬찬히 따져봐야한다. 저축과 신탁에 모두 불입하고 있다면 저축금액을 늘려라 =비과세신탁과저축에 모두 가입한 입장이라면 저축 가입금액을 늘려 수익을 제고하는게 바람직하다. 비과세저축 이율은 신탁배당률보다 높은 편이므로 연장할 때 가입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비과세신탁과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 그러나 신탁이나 저축 모두 매달 최저 1만원이상 불입해야 계약이 유지된다. 예를들어 저축에 월 99만원 신탁에 1만원으로 조정해 불입하다가 나중에 시중금리 상승으로 신탁배당률이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신탁가입액을 늘리고 저축가입액을 줄이면 된다. 비과세저축이나 신탁중 하나만 연장하고 싶으면 금리를 따져봐야한다. 비과세저축 금리가 9.5%이고 신탁배당률이 연8.9%미만이면 신탁을 해지하고 저축을 유지하는게 더 많은 이자를 챙기는 길이다. 연장하지 않아도 계좌를 유지해라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비과세저축과 비과세신탁을 해지하고 싶어 연장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이필요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게 좋다"고 말했다. 만기이후 기간에 대해 9.5%수준의 이자를 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9.5%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신탁의 경우 분할인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잔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실적배당을 해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