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우선주 제재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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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증권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투기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상급등하고있는 충남방적우선주와 유한양행2우B등 2개 종목에 대해 11일부터 3일간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주가폭등 가능성이 높은 진로종합식품우선주, 고려포리모우선주,성미전자2우B, 대창공업우선주, 한화석유화학2우B, 쌍용화재2우B등 6개 우선주에 대해선 감리종목으로 지정, 매매거래정지 예고조치를 취했다. 증권거래소는 "충남방적우선주와 유한양행2우B의 경우 최근들어 연속 상한가를 기록, 주가가 일주일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며 "매매재개가 되더라도 3일동안 주가가 10% 이상 추가 상승하면 다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가급등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정지가 예고된 우선주는 감리종목 지정일(11일) 3일후의 종가가 10~20% 오를 경우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