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변호사 세무/변리사 자동취득 '첨예한 대립'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놓고 관계부처와 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은 지난 8일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재경부와 특허청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입법까지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경부, 특허청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세무사 자격은 자동적으로 부여했으나 두 자격증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다 변호사 자격이 세무사 자격을 포괄한다고 볼 이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들은 세무사 시험의 1차과목(재정학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 영어)만 면제받고 주관식인 2차시험(세법학 1.2부, 회계학)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사시험 1차 합격자중에서 2차 시험통과자는 4분의 1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세무사시험에 모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과목에 조세와 관련되는 것은 조세법 하나뿐이며 이것도 선택과목으로 실제 응시자 가운데 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주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진작 없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자동자격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도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허청도 변리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에 대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극히 일부만 면제해줄 계획이지만 시험은 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재경부와 특허청의 입법추진에 강력 반발하고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세무사나 변리사의 직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해온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쳐야만 세무사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률체계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